(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의약품 가격 상승을 조사하는 임시위원회의 증거자료 검토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이틀째인 16일 오후 회의에서는 몽골 의약품 가격정보 투명성 현황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몽골 전역에서 의약품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청(MFDA)의 의약품 특별허가 등록 ▲관세청 등록 ▲부가가치세 등록 등 3개가 있다.
위원회 소속 전문가는 “현행 등록시스템은 의약품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고 국가 수집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가격 비공개 및 상품명 임의 등록 ▲동일 의약품의 수입사별 상이한 등록가격 ▲허가 발급액과 실제 수입액의 큰 차이 ▲관세청 등록정보 오류 ▲동일 의약품 평균가격 편차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등록 기본단위를 개수로 하고 있어 정확한 단위가격 파악이 불가능하며, 결국 가격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전문가는 “의약품 가격정보 등록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임시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