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11월 13일 내각회의에서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 itoim이 보도했다.
국영기업법 초안 마련 지시
우츠랄 행정관리부 장관은 국영기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국영기업법 초안을 최종 마련해 내각회의에 상정하도록 지시했다. 총리령 44호에 따라 국영기업법 개정안과 신규 국영기업법 초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우츠랄 장관이 팀장직을 맡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국영기업 재정준칙 강화, 감독책임 제고, 투명성 확보, 기업지배구조 확립, 국영기업 설립 근거와 기준 명확화, 민간 기업 활동영역 확대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11-11 콜센터에 챗봇 도입 추진
우츠랄 행정관리부 장관은 정부 국민소통 콜센터 11-11에 접수된 보건의료 및 처방전 관련 민원 처리, 11-11 콜센터 부재중 전화 제로화, 민원처리결과 안내, 콜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다음을 지시했다.
- 11-11 민원을 매주 분석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내각회의에 보고
- 정부기관 활동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수렴해 조치하고, 챗봇 서비스 도입
- 민원처리결과를 e몽골리아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안내 또한 건강보험 적용 외 약국에서도 전자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전자등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 해소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가순수하이트-간츠모드 국경철도 협상 보고
투반 공업자원부 장관은 가순수하이트-간츠모드 국경철도 협상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어용 에르덴 총리는 지난 10월 중국 차이나에너지그룹 회장 등 대표단을 만났다. 총리 요청에 따라 차이나에너지그룹 측이 10월 28일 몽골 측 팀장인 투반 장관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요청에는 양국 협력 역사, 안정적 법제도 환경, 프로젝트 수익성 보장 조건, 장기 무역계약, 석탄광 생산능력 증대와 철도연결 등에 관한 구체적 제안이 포함됐다.
가순수하이트-간츠모드 국경철도는 정부 2024-2028년 행동계획에 포함된 14개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태스크포스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항기-만달, 쉬베후렌-세헤, 비칙트-준하타브치 철도 등 다른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몽골 석탄 수출량을 1억2천만 톤으로, 1인당 GDP를 1만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투자법 개정안 마련 중
투자법 개정안은 투자환경 안정성 보장, 투자 지원, 투자자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 투자보장 개선, 투자자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 국제 모범사례에 맞춰 투자자 보장제도 개선
- 분쟁해결제도인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 투자자-정부 간 분쟁의 국제중재 해결권 보장
- 모든 정부기관의 투자보호 의무화
- 조세혜택은 조세법으로 규정
- 정부 검사 중복 해소
- 안정화증서 발급요건 완화 및 온라인 발급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환경이 개선돼 해외직접투자 유치, 재투자 활성화, 자본 유입 확대, 경제 안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로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과 대외무역이 늘어나며, 첨단기술과 노하우, 혁신이 도입돼 몽골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안정적 일자리 증가로 가계소득과 삶의 질도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