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변경하거나 QR코드를 위조하는 것은 형사 및 위반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by | 2020-12-06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1일 06시까지 전면 대비 태세가 울란바토르에서는 연장되었다. 그래서 승인된 산업에 관련된 차량만 사전 QR코드를 받아 교통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 경찰국은 최근 통행 금지로 인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QR코드를 위조하거나 면호번호를 위조해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위조하여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및 위반 강령에 따라 처벌된다고 수도 미디어 및 홍보 부서는 전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