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지 않은 차량 도로 주행 못한다…1월 8일부터

by | 2023-12-2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내년 1월 8일부터 울란바토르 시내 및 주택거주지역 교통혼잡완화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은 차량,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주차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울란바토르 주요 도로의 첫번째 차선(가장자리 차로)에 대한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1월 20일부터는 6개의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울란바토르시는 울란바토르의 주요 도로에서 많은 교통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노선 재계획이 시급하며, 울란바토르의 지형과 기존 도로망을 토대로 짧은 우회로를 만들어 버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