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물을 뿌린 운전자는 10만MNT 벌금 부과

by | 2020-06-2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차량으로 도로 갓길의 빗물을 뿌리지 않아야 한다. 위반시 100,000MNT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몽골 교통 경찰국은 안내했다.

몽골 도로 교통법 제1.3조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에 위험이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보행자에게 노면의 물을 차량으로 뿌리거나 겁을 주거나 옷을 오염시키는 등의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고 운행해야 한다.

보행자에게 도로면상의 물을 뿌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서행하며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보행자에게 운전자가 물을 뿌리게 되는 경우 보행자는 지역 경찰서나 102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