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에르덴 총리, 국부 기금 설립을 위한 법안 국회에 제출

by | 2024-04-04 | 몽골뉴스, 정치/외교

출처 : montsame.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용 에르덴 몽골 총리는 지난 3일 잔단샤타르 국회의장에게 국부 기금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국회 언론 홍보실이 밝혔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부 기금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국제사회 사례 등을 소개했다.

지난 30여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몽골의 사회경제는 천연자원, 특히 광물자원과 전략적 의의가 큰 광상의 매장량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예를 들어 광물 분야 수입은 2020년 몽골 통합예산의 25.7%, 2021년 28.9%, 2022년 35.1%, 2023년 33.3%를 차지했다.

몽골은 그동안 천연자원 혜택을 활용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크고 작은 정책과 법안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2009년에는 광물 분야 수입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평히 누리고 분배하기 위해 인간개발기금을, 2016년에는 미래유산기금을 설립했으며, 관련 법령과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 수입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1월 14일 개정 헌법 제6조 2항은 천연자원, 특히 광물자원 활용의 기본원칙과 비재생 광물자원으로 발생한 혜택을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게 분배한다는 기본정신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국부 기금’이라는 헌법상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어떻게 마련하고 분배하며 운영할 것인지, 그 밖의 제반사항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적으로 1940년대 국부 기금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 기금 수가 급증해(특히 2010년 이후) 현재 176개의 기금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록 국부 기금에 대한 이론과 국제 사례가 적지 않지만, 몽골 고유의 통치형태와 경제구조, 영토, 유목문화, 국민정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기금과 그 운영체계를 국부 기금 법안에 담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법안은 광물자원 혜택으로 국가예산에 들어온 수입을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든 몽골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기 위해 국부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재원과 유형, 용도를 정하며, 기금 운용 체계와 조직을 마련하고, 활동보고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5장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법 목적, 국부 기금 관련 법령, 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을 명시했다.

2장은 국회와 정부, 각 기금의 직접 관리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했다.

3장은 국부 기금의 하위기금인 미래유산기금, 적립기금, 개발기금의 재원 마련 및 용도, 지출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기금 수입 납부 주체의 조직원칙을 정해 국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은 기금 회계와 투명성, 감독 절차 등을 명시했다.

5장은 법령 위반 시 책임 및 법 시행일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부 기금법 제정에 맞춰 미래유산기금법 개정안, 예산법 개정안, 정부 특별회계법 개정안, 재정건전성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광물자원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 결의안 등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부의 통합기금이 조성되고, 그 유형과 분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몽골의 경제, 사회, 법률, 인간개발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국부 기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국민의 수중에 두는 헌법상 기본원칙이 구현될 것이다.

천연자원, 특히 광물자원 혜택으로 조성되는 국부 기금 설립의 법적 기반이 갖춰짐으로써 개정 헌법이 명시한 천연자원 활용 기본원칙과 비재생 자원 수익을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게 분배한다는 정신이 보다 뚜렷해지고, 실제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개발기금을 통한 발전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인프라가 갖춰져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적립기금으로 현세대 국민 모두의 보건, 교육, 주거 등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한편 미래유산기금을 통해 미래세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자산이 축적될 것이다. 미래유산기금의 일부를 고수익 저위험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기금을 불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