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시, 중앙 경기장 소유권 분쟁 관련 해명

by | 2024-03-21 | 몽골뉴스, 사회/교육

출처 : ikon.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 부시장 O.노민치메그가 중앙 경기장 소유권 분쟁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 ikon이 전했다.

부시장 브리핑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울란바토르시는 중앙 경기장에 46억 투그릭(약 18억원)을 투자했지만, 3,270만 투그릭(약 1,300만원)의 배당금만 받았다. 초기 38.6헥타르의 부지가 스포츠 목적으로 경기장 측에 제공됐으나 현재 12.6헥타르만 남아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26헥타르가 타인에게 이전됐다.

O.노민치메그 부시장은 “중앙 경기장을 시민의 소유로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59년 건립된 이 경기장은 199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1993년 30%가 사유화됐다. 당시 4명의 개인이 지분을 인수했다. 1999년 38.6헥타르의 부지가 경기장 측에 녹지 및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현재 그 면적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00년 추가 지분 매각이 있었고, T.냠다바 개인이 19%를 인수해 총 49%를 확보했다. 시는 51%를 갖게 됐다.”

또한 그는 “2004년 시의회 승인 없이 경기장측 이사회에 의해 시 지분 2%가 T.냠다바에게 불법 매각돼 49% 대 51%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후 부지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됐다. 2005-2006년 시의회가 제소해 2008년 최종 판결이 있었지만, 그 사이 2007년 T.냠다바가 100% 지분 보유자로 등록했다. 두 명의 T.냠다바가 있는데 형이 51% 지분과 이사회 의장을 맡고, 동명의 동생이 경영진으로 있다. 경기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생과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울란바토르시는 중앙 경기장 지분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