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시, 12월 5일부터 1차로는 허용된 차량만 이용가능

by | 2022-12-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TCA(Transport Police Service)는 오늘부터 1차로는 버스, 면허가 있는 택시, 응급 서비스 차량, 어린이를 태운 차량, 장애인 식별 표시가 있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심각한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 차량의 경우 2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 표지판 및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좌회전 또는 후진할 경우 5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