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기간 동안 상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토록 하면 개인 200만MNT, 기업 2,000만MNT의 벌금 부과

by | 2020-11-1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사무소는 전염병 발생시 제품 가격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기업에 촉구했다.

정당하지 않은 가격 인상에 대해 시민에게는 2백만MNT, 법인  2,000만MNT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법 제 10.7조 4.7항은 “합법적인 이익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래 방법의 사용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의 몰수, 손해 배상 및 보상금 2,000,000 MNT와 법인은 20,000,000 MNT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제 9조는 법인의 장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지배를 했을 때 법인이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년도 판매 수익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