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외국인 투자자 고충 30일 내 처리…1,000억 투그릭 이상 투자 시 20년 안정화 증명서 발급

by | 2026-09-24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보호·지원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도르지한드(Т.Доржхан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몽골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국가”라며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총 5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4.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 싱가포르 8.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74.4%를 차지했으며, 도소매업 9.6%, 금융·보험업 3.9%가 뒤를 이었다.

도르지한드 부총리는 “몽골은 외국인 투자의 약 80%를 광업 부문에서 유치하고 있어, 투자가 다각화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다각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고부가가치 광업 ▲농업 ▲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르지한드 부총리는 지난 봄 국가대회의 회기에서 「경제자유법」을 통과시키면서 「투자법」도 함께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자법」은 국내외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일단 몽골에 투자하면 그 투자는 보호받는다”며 “투자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거두고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의 실행을 위해 무역투자청이 운영되고 있다”며 “무역투자청은 앞으로 관련 체계를 강화하고, 이미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와 관련한 고충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무역투자청에 제출하면, 무역투자청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도르지한드 부총리는 “그동안 많은 외국인 투자 문제가 소송 단계로 넘어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일이 많았다”며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는 무역투자청이 고충을 접수해 가능한 한 소송 단계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방법론적 권고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5개 분야에 투자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 완료 후 납부할 수 있다. 대규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르지한드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에 1,000억 투그릭 이상을 투자할 경우 20년 기간의 안정화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된 세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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