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이자율을 2021년 7월 1일까지 월 3%로 제한하는 법안 제출

by | 2020-12-22 | 경제/산업,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의원 J.Sukhbaatar와 Kh.Bulgantuy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몽골에 있는 전당포들에 대해 월 3%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일 0.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h.Bulgantuya는 “몽골 시민들이 코로나19 전염병 시기에 전당포의 이자율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태이다. 현재 운영되는 것은 통제 할 수 없으며 민법 제 289조에 의해 규제된다. 그래서 J.Sukhbaatar 의원과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규제되지 않은 부문을 규제하고 기업과 차용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했다. 

정부는 조만간 전당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해당 부문은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법안 초안은 전당포 금리가 2021년 7월 1일까지 3%를 넘지 않아야하고, 연체이자율은 하루 0.2%를 넘지 않아야하며, 시민 담보물은 7월 1일까지 판매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이자율과 벌금은 동결됩니다. 울란바토르에는 거의 1,000개의 전당포가 있다. 우리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 때문에 이런 법 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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