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다음 달 8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공항 측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처음 30분까지는 무료이며,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1,500투그릭(한화 약 6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에는 처음 30분간 1,000투그릭(한화 약 400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2,000투그릭(한화 약 8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주차 요금의 상한선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500투그릭(한화 약 1,800원)으로 설정되었다.
주차 요금은 공항 내부와 외부에 마련된 ‘요금 징수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차장 유료화 결정은 몽골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계약 제14조 및 제20조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요금 징수 지점’ 설치와 요금 책정이 이루어졌다고 공항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