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금 5.9kg을 몰래 몽골에 가져오다 적발

by | 2021-10-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관세청은 관세 위반 조사 및 해결에 대해 알렸다. 

관세청은 첫 9개월 동안의 위반 및 형사 사건에 대해 알렸는데, 이 기간 동안 776건의 범죄 및 위반이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2,500~4,000건의 위반이 감지되고, 100억 MNT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된 검사로 이번에 감소되었다. 이 기간 동안 21억 MNT의 세금과 12억 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3,790만 MNT 상당의 물품이 국고로 전환되었고 5,680만 MNT의 물품이 일시적으로 몰수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의 한 시민이 5.9kg의 금 보석을 세관에 밀수하려 하여 3,090만 MNT 세금이 부과되고, 1,550만 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불가리아의 한 몽골 시민은 22.6kg의 금과 은 보석에 대해 4,010만 MNT의 세금과 2,000만 MNT의 벌금을 납부했다. 대량의 수입 장신구는 세관 신고서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한다.

국경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입국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