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와 대사관의 노력으로 3월 30, 31일에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 확정

by | 2021-03-16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한몽교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라간 이동이 어려운 요즘이다. 한국과 몽골과의 항공 이동도 중단된 상태로 유일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은 몽골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자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몽골 항공(MIAT) 특별기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몽골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몽골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몽골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 공공 단체, 종교, 학교 등의 사유로 몽골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늘 길이 막혀 오매불망 다시 입국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한인들의 요청으로 오는 3월 30일에 대한한공 특별항공편 운항이 성사 되었다.

이 특별항공편이 운항하게 된 것은 지난 2월부터 “몽골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몽골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에서 몽골로 재 입국을 희망하는 한인 동포들을 모집하고,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몽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 낸 성과이다.

한인 동포 몽골 입국 희망자 조사에서 박호선 한인회장은 “몽골에 장기 체류비자(투자자, 노동, 학생, 가족 등)를 가지고 몽골에서 거주하던 한인 동포들 중 한국에 갔다가 몽골로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많이 있다. 현재까지도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국경폐쇄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하여 국제항공노선 운항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몽골정부는 한국에 체류중인 몽골 국민들을 위하여 특별기를 운항하여 자국민을 몽골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몽골한인회’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에서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몽골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며 몽골 재입국 희망자 조사를 한인회 윤재경 사무총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총 138명의 몽골 재입국 신청자를 받게 되었다.

이 신청자들의 명단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으로 전달하여 주몽골대한민국 이여홍 대사는 몽골 정부에 특별항공편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관할하는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3월 30일과 31일에 인천과 울란바토르에서 대한항공 특별기가 운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대한항공에서는 항공편 관련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1. 운항 예정일 및 스케줄

(3.30일, 한국발)  KE8867  인천(T2)     출발 18시 20분 / 울란바타르 도착  21시 00분

(3.31일, 몽골발)  KE8868  울란바타르  출발 01시 25분 / 인천(T2)    도착  05시 25분

✓ 운항 기종은 A330으로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으로 운영.

✓ 탑승수속은 출발 1시간 전에 마감되니 미리 준비 요망.

 

  1. 예약 접수 연락처

ㅇ 한국 출발 : 지정 대리점(참좋은 여행)과 대한항공 울란바타르 지점에서만 접수

– 참좋은 여행 연락처 : 서울(02)-2188-4677,  e-메일 lmy@verygoodtour.com

✓ 한인교포는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된 사람만 이용 가능.

 

ㅇ 몽골 출발 : 대한항공, 대리점, 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로 접수

– 대한한공 울란바타르지점 : 11-31-7100, e-메일 ulnsm@koreanair.com

✓ 영업시간 : 평일 08:30~12:30, 13:30~17:30

– 대한항공 예약/발권 판매 대리점

Air Market, Air Trans, Airlink, Air Ticket, Air Express, Air Expert, Air Info, Cargolink,

Worldwide, Loyalty Travel, Mon Air Tour, Bizinfo

– 대한항공 콜센터 : 11-31-1100

✓ 몽골에서 전화할 때 국제통화 무료 서비스로 24시간 운영.

 

  1. 한국 출발시 유의 사항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하며, 출발전 비자 확인 필요.

– 이번 입국 희망자 중 비자신청이 필요한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사관에서는 신속하게 비자발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관리청(이민청)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비자 종류별 필요서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몽골 현지 직원 및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관리청으로 신청 필요.

– 작년 하반기에는 투자자(T), 몽골인 가족(GB), 기타(H) 등 비자의 경우 주한몽골대사관에 입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입국 후 다시 정식 체류허가를 발급받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이번에는 가급적 모든 비자를 처음부터 외국인관리청에서 직접 신청 받음.

– 또한, 근로(HG), 종교(SH), NGO등(O) 비자는 노동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학생(S) 비자는 해당 학교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

 

ㅇ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몽골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한글, 영문 상관없음)를 지참해야 하며,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네모박스가 있는데, 해당 배너박스를 클릭하면 가까운 검사병원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료기관마다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출국 전까지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ㅇ 수하물

– 탑승시 항공편에 보내는 위탁 수하물은 입국할 때 바로 찾을 수 없으며, 수하물에 대한 방역절차가 끝난 후 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수령이 가능.

– 방역절차가 끝난 후 승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제 3자가 대리 수취도 가능.

– 휴대 수하물은 격리시설로 가져갈 수 있으나, 외부음식 반입은 해당 음식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 시설격리 기간 중 사용할 물품은 직접 소지(기내용 가방 등)하여 탑승하길 바라며, 특히, 시설격리 기간 중 외부연락 등 편의를 위해 휴대폰 및 몽골현지통신사의 유심침을 직접 소지하여 탑승할 을 권유.

 

ㅇ 반려동물( PETC/AVIH) 지정시설에서 10일간 격리 필요.

– 지정 시설은 SOS 애완동물 병원 (연락처 : 976-8800-1950)이며, 검역허가 등 서류 문제가 있을 경우 살처분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사전 확인 필요.

 

ㅇ 몽골에 입국하면 현지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 해야 하며, 10일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후 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해야 함.

– 시설격리 호텔은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라마다 호텔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정된 호텔의 연락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비용지불 등을 진행하면 됨. 외부음식 반입은 해당 음식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 칭기스칸 공항에서 격리 호텔까지 이동하기 위한 차량이용료가 발생하며, 해당 호텔에서 차량을 일괄 예약하여 발생비용을 격리시설 비용과 함께 청구하게 됨.

 

ㅇ 이번 특별입국 임시항공편 진행 이후 추가적인 입국 가능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몽골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이번 항공편을 이용하시기 권유함.

 

  1. 한국 입국시 유의 사항

ㅇ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으로 내/외국인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한글 또는 영문)를 제출해야 함.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14일 격리 및 시설 사용료 본인 부담

✓ 유/소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유/소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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