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몽골 토지행정청과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협력 논의

by | 2024-04-08 | 한몽교류

출처: 행정안전부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5일(금)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과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주소 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 13건과 국가마다 주소표준을 제정할 때 반영이 필요한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 국제표준에 반영된 것으로, 한국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국가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