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에게 금품 배포 시 후보 등록 취소 경고

by | 2024-05-07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된 몽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선거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투표 종료일인 6월 28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금품이나 물품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체육 대회, 축제, 예술 공연, 리셉션, 연회, 다과회, 유료 복권이나 도박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유권자를 국내외 여행에 참여시키거나,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휴식이나 요양을 제공하는 행위
  • 미래에 자신 또는 타인의 자산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배당금이나 주식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
  • 선거 참여를 포기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 언론매체, 온라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치적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경쟁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해당 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 또는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약속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관할 당국의 조사 결과 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후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