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중앙은행(Mongolbank)이 개인의 신용점수 산정 체계 및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몽골중앙은행 검사국 신용정보과 덜군 과장은 국회가 제시한 신용정보 관련 10개 개선 지침에 따라 금융권 점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으며, 향후 은행권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용정보 수신 즉시 개인의 신용점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출 상환 현황에 따라 월 1회 신용점수가 업데이트되었으나,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침 전달을 통해 정보 변동 시 즉시 점수가 반영되는 체계로 전환됐다.
또한, 신용정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원의 담당 주체가 금융기관인지 중앙은행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9월 말부터 e-mongolia 플랫폼을 통해 상용화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대상 신용정보 정정 요청 문서 절차 역시 디지털화되어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점수 산정 방식의 개편이다. 기존 신용점수 산출 모델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 및 공공요금(소비 요금) 납부 정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정보, 대출 상환 내역, 과거 대출 이력 등 순수 대출 관련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휴대폰 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연체 내역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용정보 조회서상 ‘개인 부채’ 항목에만 표시된다.
몽골중앙은행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경제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덜군 과장은 신용정보 조회서와 신용점수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용정보 조회서는 개인 및 기업의 전체 대출 이력, 총대출액, 상환 현황 등 부채 전반에 관한 객관적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다. 반면 신용점수는 대출 이력을 바탕으로 차주의 상환 행동 패턴과 금융 규율 준수도를 평가한 지표다.
과거에는 대출 이력 중 연체 기록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자동으로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용점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기준 점수(커트라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 심사가 진행되며, 기준 점수 미달 시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기준 점수 이하의 차주라도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기준 점수가 560점일 경우, 이보다 낮은 점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탐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용점수 제도는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규율을 강화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출금을 기한 내 지속적으로 상환할 경우 신용점수는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현재 대출을 완전히 상환했으나 과거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대출 건수는 약 40만 건에 달한다.
신용정보 조회서에 기록된 대출 이력은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된다. 반면 휴대폰 요금 및 공공요금 등은 금융 대출이 아닌 일반 부채로 분류되어 신용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