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벌금 부과

by | 2020-06-2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서 6월 8일부터 21일까지 2,649명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길을 주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

몽골 위반에 관한 법률 제 14조 7항 38호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여 교차로와 횡단 보도에 진입 할 때 보행자의 도보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20,000 MNT의 벌금을 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중 교통 신호를 잘 보고 횡단보도 위에 서거나 횡단보도의 파란불에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겠다.

하지만 몽골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선의 페인트가 잘 보이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