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몽골 관광객들에게 요구되는 “5가지 요건”

by | 2022-06-14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일부 관광객 단체는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위의 결정은 5인 이상의 몽골 단체 관광객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1. 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사를 통해 계획되어야 한다.
  2. 양양 국제공항에 단일 항공기로 모두 도착하여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전체 인원이 모두 귀국을 함께 해야 한다.
  3. 모든 인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4. 현지 직원을 동반하는 경우 국경을 넘을 때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5. 주의 사항 : 강원도와 서울 두 지역에만 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