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 자녀를 둔 편부나 어머니는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지불해라.

by | 2020-11-1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 시장이자 수도의 주지사 인 D.Sumyaabazar는 Covid-19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조례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편 아버지)가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재택 근무를 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