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어린이 전동킥보드 이용 시 20만 투그릭 벌금 부과

by | 2025-04-08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 모페드 사용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몽골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전동 모페드나 스쿠터를 이용할 때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에서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주지 않고 통행해야 한다. 이때 시속 10km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자들은 과속,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모방 행동, 보호장비 미착용, 보행자 충돌 사고 등 각종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 모페드 관련 총 88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532건의 사고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울란바토르시에서는 매일 4,500 – 5,000명이 이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상태 점검, 국가등록번호 발급, 후방 미러 2개, 브레이크, 신호등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18세 이상의 A등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스쿠터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모페드 분류에 포함시켜 16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8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이용할 경우 위반법에 따라 2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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