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노동법

by | 2021-12-21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상정된 지 3년 만인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던 노동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해서는 헌법에 이은 이 법은 13장 160조가 넘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 개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용주는 고용을 앞둔 사람이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귀중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광업 노동자는 14일의 휴가와 14일의 근무 기간를 갖는다.
  • 1년 연차로 근무일 기준 15일이 주어진다.
  • 직원에 대한 징계 제재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 1차,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 비공개 경고
    • 2차, 동료에게 공개 경고
    • 3차, 최대 3개월간 기본급 최대 20% 삭감
    • 4차, 직위 축소
    • 5차, 사용자 주도로 해고

징계 조치의 위 5개 조항은 반드시 단계적으로는 아니고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노동법은 2022년 1월 1일에 적용하여 시행된다.

개정된 노동법 사항들 정리 >

개정된 노동법 전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