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by | 2021-12-2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노동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제출된 지 3년이 지난 7월 2일에 마침내 의회에서 승인 되었다.

13장 1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가기간은 근속연도에 관계없이 20일까지 연장되지 않고, 15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광산근로자는 14/14교대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택근무 가능

양부모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자녀 출산을 위해 최대 6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임신한 여성과 만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직원이 고용주와 협상하여 집에서 또는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임산부 및 만 0-3세 영유아를 둔 산모(미혼모)는 야간근로, 야근, 공휴일, 주말, 출장 등의 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신생아를 돌보는 아버지에게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법은 신생아를 돌보는 아버지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금액은 해당 기간의 평균 급여와 동일하다. 

또한 육아휴직에 관하여: 

  •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의 급여 문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고용계약 및 내부 노동 규범에 따른다.
  •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 고용하고, 해고되거나 인원 감축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작업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다.
이 조항은 자녀를 입양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주 검사관은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광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은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가벼운 작업의 유형과 고용 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예술, 스포츠 공연 및 광고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후견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 국가아동권리조사관의 고용 조건이 될 수 있다.

고용주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자녀의 부모 이름, 이름, 생년월일, 수행할 업무,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 해당 노동 수준 및 노동 감독 고용 관계 수립 후 10 근무일 이내에 조직에 통보한다.

 

고용 계약은 보조 목자 또는 재택 서비스 직원과도 체결해야 한다.

보조 목자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이 노동법에 추가되었다. 

특히, 고용주는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조 목자, 가사 서비스 노동자 또는 유사한 직원과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조 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의 30% 이상을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없다. 

 

임산부 및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직원은 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할 수 없다.

  • 반복되는 노동규율 위반, 학력에 대한 허위 진술, 고용 당시 고용주의 신뢰 상실, 직업 및 전문성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위조, 임산부와 만 3세 미만 자녀의 어머니(또는 편부) 조직의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의 주도에 의한 고용 관계의 종료는 금지된다.
  • 미성년자를 장시간 교대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이 법 제9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주도로 연속 생산, 공공 서비스, 운송, 통신 및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공휴일 및 주말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임산부, 만 3세 미만 아동, 영구 돌봄이 필요한 만 16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및 주말 근무를 금지한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상급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은 노동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에 대한 불관용이 포함된다. 

  • 직장 환경에는 직장 환경 외에 이동 시간, 출퇴근 시간, 스포츠 경기, 이동 시간 등이 포함된다.  
  •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조직의 경영진, 고위 공무원, 관련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노동쟁의 해결, 법 집행 기관 및 노동 감독 기관, 국가 몽골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불만을 접수한 조직 또는 공무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 고용 또는 노사관계에서 괴롭힘, 폭력 또는 성희롱을 한 자는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부과는 노동 징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