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울란바토르 5부제 위반시 벌금 부과

by | 2020-08-14 | 몽골뉴스, 사회/교육

08:00~20:00, 울란바토르 평일 차량 5부제 시행 구역

울란바토르 시장대행인 J.Batbayasgalan은 울란바토르 차량 5부제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다.

울란바토르에는 평일(월~금)에 5부제가 시행되는데, 월요일(차량 끝번호 1,6)부터 금요일(차량 끝번호 5,0)까지 일정 도로에 대해 적용된다.

교통경찰국 예방 부서장 E.Enkhbold는 “2020년 1월 10일, 특정 법률 변경으로 인한 숫자 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늘 승인되어, 도로 표지 기준에 번호 제한 구역이 추가되었다. 숫자 제한의 시작 구역 도로에 빨간색 기호로 표시되며 이는 해당 도로가 숫자 제한 구역에 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는 각 도로별로 시행되는데, 울란바토르 중심가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해당 도로를 모두 확인하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 해당 구역안으로 해당되는 요일에는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차량 5부제에 해당 되는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이며, 위반을 하여 교통 경찰에게 적발시 개인 차량은 20,000MNT, 법인 차량은 200,000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