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와 홀아버지의 초과 근로 금지법 시행

by | 2021-07-03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늘 몽골 의회는 개정된 노동법을 승인했다. 13개의 장과 166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노동법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작업장 환경 외에도 작업장으로의 이동 시간, 출퇴근 시간, 스포츠 경기 및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 노동 관계의 최소 규범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처음으로 노동법에 몽골 영토에서 운영되는 사업체가 아동 보호 정책을 갖고 있다는 조항 포함 되었다.
  • 임산부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미혼 아버지)는 야간 또는 초과 근무, 공휴일, 주말 및 출장을 통한 근무가 금지된다.
  • 젊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아버지에게는 10일의 유급 휴가가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