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가상 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 그룹 구성

by | 2021-10-28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의회 경제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첫 번째 논의를 위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실무 그룹의 리더인 N.Uchral 의원은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5가지 유형이 있고, 7가지 유형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만 2조 MNT가 판매됐다.

금융 규제 위원회와 몽골 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코인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된 많은 위험이 있다. 코인을 인수한 후 손실이 발생하면 시민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 없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가상 자산을 구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이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행한 권고 15에 따라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 84개국이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을 합법화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 5개의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명확해지고 재정 규제가 시행되며 세금이 부과된다.

서비스 거래소는 코인을 매우 신중하게 등록한다. 증권 거래소는 법적 책임이 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이 부문은 명확하게 규제될 것이다.

어젯밤에 코인이 나왔다. 먼저 사면 가격이 오른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누군가는 이익을 내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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