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N.Uchral 의원은 시위 및 집회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오늘 정부에 제출하여 논평을 요청했다.
“나는 국제 의회 연합의 유엔 상임 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과 협약은 1,600개가 넘는다. 이 조약에는 협약에 따른 많은 인권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최근 인권침해가 목격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우리의 견해를 표현하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출판할 수 있다. 헌법은 시위와 집회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집회, 회의, 의견 표명, 연설 등을 하려면 반드시 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은 항의, 집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 10조를 수정하기 위해 2015년에 수정하는 법률 초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사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위와 집회에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