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부패방지청 수사과는 제22조 4항 및 제22조 4항의 사유로 수도권 특별 감찰청 공무원 B, 환경 안전 감독원 J, 시민 E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 경관은 2021년 11월 2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건물 및 시설 상시 시운전 위원회’의 타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총 7,300만 MNT의 현금 또는 비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및 시설의 상시 위임을 위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고, 시민 E는 B와 J에게 공무, 권한, 직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패방지청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B·J 공무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제안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