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J.Hunan 위원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2021년 12월 2일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2월 17일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몽골 소녀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교육부, 학교의 활동을 감시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와 어머니의 증언과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사했다. 또한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차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 16일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무신고 심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를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