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새법 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공제 할인 및 환급이 이달 1일부터 가능하다.
납세자는 2022년 2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 공제 및 면제 대상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세액 공제 및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문서가 된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최대 600만 MNT 상당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 등록금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입양 아동만 등록금을 할인받았으나, 새 세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등록된 학생도 등록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소득세법 개정판:
제23조. 세액공제
23.4. 몽골 국민이 처음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생활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과세 소득 및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아파트 건설 또는 구매에 지출한 금액의 6백만MNT까지 개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5. 양부모 또는 후견인인 몽골 시민 납세자의 학생이 외국 또는 국내 대학, 전문대학, 직업 또는 기술 교육 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 졸업할 때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등록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23.6 학업 기간 동안 고용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금을 납부한 몽골 시민은 이 법 제23.5조에 명시된 할인에 포함된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납세자는 이 법의 7.1.1조, 7.1.2조, 7.1.3조, 7.1.4조, 7.1.5조 및 7.1.7조에 명시된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연간 과세 소득 금액 / MNT / | 세금 공제 금액 / MNT / |
~6,000,000 | 240,000 |
6,000,000~12,000,000 | 216,000 |
12,000,000~18,000,000 | 192,000 |
18,000,000~24,000,000 | 168,000 |
24,000,000~30,000,000 | 144,000 |
30,000,000~36,000,000 | 120,000 |
36,000,000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