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제 열린 몽골 국회에서는 가족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솔롱구(B. Solongoo) 법무부 차관은 몽골의 이혼 소송은 매년 평균 2,700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전 보다 1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차관은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이중 50 ~ 60%만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연령에 따라 거주 지역 최저생활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월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울란바토르의 최저 생활비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313,400 투그릭이다. 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상기 금액의 50%, 18세 이하는 100%로 위자료가 책정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여행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최근 양육비 지급액이 10% 증가했다.
가족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법원판결집행법에 따라 강제 처분을 받게 된다. 급여 소득 공제, 자산 매매,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해외여행 자격 금지 조치 등이 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