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는 시장령 제A/948호 ‘인수공통전염병 및 페스트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기관들이 지난 8월 15일부터 도로 검문소에서 24시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5,000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또한 다람쥐 고기와 원료를 운반, 수송한 법인에게는 320만 투그릭의 과태료와 3,260만 투그릭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었다.
울란바토르시는 관내 자연 발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페스트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