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 언론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법 개정안 1차 심의가 진행됐다.
자야발(Б.Заяабал) 의원은 예산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했으며, 정부가 재검토해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와 아이막, 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된 표결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예산법 개정안 최종 심의가 진행됐으며, 아우바키르(Т.Аубакир) 의원이 예산상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1차 심의에서 다수 지지를 받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정책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구와 구조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다르자브흘란(Ж.Алдаржавхлан) 의원은 “지방예산 의결 기한 명시는 적절했으나 제안 의원이 철회했다”며 “지방예산 의결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적자 없이 의결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세수를 동원해 적자 예산을 의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다바수렌(Ц.Даваасүрэн) 예산상임위원장은 “지방예산 의결 기한 명시를 지지한다”며 “예산 지출과 적자를 늘리지 않고 심의해야 한다는 2019년 개헌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된 최종 표결에서 본회의 참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예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