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국회의원 소환 및 의회 면책특권 강화 법안 발의

by | 2026-03-10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대통령이 민주적 의회 운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대회의에 제출했다.

9일 대통령실장 (어일스퇴괼뎨르)가 국가대회의 의장 (우찰)에게 대통령이 발의한 몽골 국가대회의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민주적 의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면책특권을 강화하며, 국민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선서를 위반하거나 의원 윤리 규정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근거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실효성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기 국회 본회의의 70% 이상에 출석해 직접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시됐다.

아울러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책임 제고와 관련한 규정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석을 존중하는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윤리적 위반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과 연합의 책임성을 높이며,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안 발의자 측은 기대하고 있다고 국가대회의 언론홍보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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