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3배’ 인상…몽골 여행객 부담 급증

by | 2026-03-20 | 경제/산업, 몽골뉴스, 여행/항공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최대 3배 수준으로 급등한다. 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여행객과 한인들의 항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이달 적용된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나 오른 것으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단일 월 기준 최대 상승 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단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4월 발권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편도 기준 3만800원~21만3900원으로, 이달(1만300원~6만7600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최소 4만3900원~최대 25만1900원을 적용하며, 이달(1만4600원~7만8600원)보다 크게 인상된다.

몽골 노선이 속하는 중거리 구간도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항공사별 노선 거리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왕복 기준으로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노선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4월 또는 5월 한국행·몽골행을 계획 중이라면, 3월 31일 이전에 발권을 마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매월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오히려 비싼 시점에 구매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행 일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상 전 발권이 유리하고,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결정하는 편이 낫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는 대형 항공사와 달리 유가 헤지 수단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며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