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조직 외국인 1명·몽골인 4명 검거…피싱 사이트로 인터넷뱅킹 정보 탈취

by | 2026-08-26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경찰이 사이버 사기 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 1명과 몽골 국민 4명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몽골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부는 ‘한뱅크((Хаан банк)’ 창립 35주년 기념 이벤트, 시중은행 설문조사 참여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담은 허위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악성 피싱 사이트를 제작한 뒤 이에 접속한 시민들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제·탈취해 계좌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자금을 빼돌려 온 5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조직의 자금과 연계망을 활용해, 몽골 국민이 해외로 여행하거나 유학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금과 물품으로 보상하거나 각종 약속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이들을 이 같은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검찰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 사건 관련자들이 머물던 주거지와 신체를 수색한 결과, 몽골 국민의 인터넷뱅킹에 불법으로 침입했거나 침입을 준비한 정황과 관련된 전자·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에 규정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를 사건의 증거물로 채택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게 몽골 형법 각칙 제26조의1 제2항 ‘사이버 공간 불법 침입’과 제17조의1 제1항 ‘절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허위 웹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터넷뱅킹 접속 권한과 비밀번호, 일회용 인증번호(OTP) 등을 빼내려는 피싱 공격이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링크로 접속해 인터넷뱅킹 정보와 비밀번호,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와 카드를 일시 정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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