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통금 기간 동안 허가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시간 이동하는 경우 50만MNT의 벌금이나 7~30일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by | 2021-01-07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전면 대비 태세에 접어 들어 검문소는 식량, 연료, 의약품, 의료 용품을 운반하는 트럭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도로의 교통과 관련하여 음식, 연료 차량 및 의무 진단서를 소지 한 사람들은 PCR 또는 신속 검사서를 보여주고 설문지를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시간을 이동하는 경우 5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7~30일 동안 체포된다. 따라서 교통 경찰서는 위험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의 책임은 몽골 위반에 관한 법률 5.13.2 조에 따라 부과되며, 현재 울란바토르의 전면 대비 태세는 2021년 1월 11일 06:00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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