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by | 2021-04-28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한몽교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5월5일부터 한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아니라면 해외에 다녀온 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의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다. 현재 한국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회 접종, 얀센은 1회 접종이다.

이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외 입국 과정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으로,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에게도 향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접종 증명 확인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 아직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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