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ontsame.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몽골 정부에서는 1월 28일부터 몽골과 중국의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몽골 국민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으나 중국 영토를 통해 출장을 가거나 제 3국을 여행하는 시민의 경우 관련된 문서나 티켓 등을 소지한 경우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중국에 들어오는 차량 중 석탄 등의 자원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도 관련 문서를 제시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J(관광비자) 비자를 소지하면 공항 국경 검문소 및 철도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관광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 몽골과 중국 사이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