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협정 체결

by | 2026-07-10 | 여행/항공, 한몽교류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한국과 몽골 정부가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첫날인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통해서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가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자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상대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이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과 함께 이뤄진 총 21건의 협정·MOU 중 유일한 정식 협정이다. 나머지 20건은 외교, 유통물류, 보건의료, 농업, 디지털,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교육,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협정 체결에 앞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MONTSAM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 명 달성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과 영사협정 추진을 언급했다. 지난해 양국 상호 방문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36만 명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산업현장과 대학·연구소에는 6만여 명의 몽골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몽골을 찾는 한국 여행객과 몽골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인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