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안 상정…13세 미만 계정 개설 제한

by | 2026-07-24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국회의원이자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장관인 노민(Ч.Номин)과 나란바야르(П.Наранбаяр), 아나르(Ч.Анар), 갈바다르흐(Ж.Галбадрах), 간조리그(П.Ганзориг), 간투무르(Л.Гантөмөр), 자브흘란(Б.Жавхлан), 룬데그(С.Лүндэг), 노민치멕(О.Номинчимэг)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아동 참여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전문 6장 20조로 구성된 해당 분야 최초의 독자적 단독 법률이다.

법안의 핵심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제한해 온라인 환경의 실질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13~16세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에 적합한 안전 설정을 적용해 건전한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도 법제화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통신사업자가 아동 안전과 관련해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교육기관, 보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책임 체계를 구축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논의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아동의 73%가 소셜미디어 접속만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하루 4시간 이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셜미디어상 아동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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