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반부패청, 뇌물수수·돈세탁 혐의 관세청 공무원 36명 무더기 기소 및 직무 정지

by | 2026-05-26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반부패청(IAAC) 조사국이 대규모 조직적 뇌물수수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관세청 소속 국가조사관 36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직무 정지 조치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관세총국을 비롯해 울란바타르시 관세부, 자민우드 관세부 등에 근무하는 전·현직 관세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몽골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 통제·검사 권한과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 운송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무상 수행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고의적이고 연속적인 형태로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렇게 취득한 불법 소득의 출처와 실제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돈세탁까지 감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법당국은 이들에게 공직자 권력 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규정한 몽골 형법 제22.1조와 대가성 뇌물수수를 규정한 제22.4조를 적용해, 이들이 담합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반부패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 현재 관세 조사관 36명을 공식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함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은 관세 국경 전반에 걸친 공직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사건과 연루된 유관 기업 및 추가 가담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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