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담배 규제법 개정안 논의 지지… 전자담배 특별소비세 단계적 인상 추진

by | 2025-11-26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 인간개발사회정책상임위원회가 11월 25일 회의에서 노민치메그(О.Номинчимэг) 의원 등 78명이 지난 9월 19일 제출한 담배 규제법 개정안 논의를 지지했다.

노민치메그 의원은 담배 소비 형태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법적 규제 정비가 필요해졌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몽골 담배 소비 실태 심각

세계보건기구(WHO)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몽골의 담배 사용률은 전체 인구의 28.4%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수입된 궐련담배 35억 개비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간 평균 1000개비, 즉 50갑에 달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입 궐련담배량은 2012년 대비 2배,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는 2020년 대비 175배 증가했다. 2020년 4만7천 개였던 전자담배 수입량은 2024년 820만 개로 급증했다. WHO는 2023년 조사에서 13-17세 학생 중 25명당 1명이 궐련담배를, 4명당 1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 시작 확률 3-5배 높여

노민치메그 의원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해롭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널리 퍼져 미래 유해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호흡기 염증을 유발하며,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니코틴 중독 위험이 높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를 끊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흡연 시작 확률을 3-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싱가포르, 노르웨이, 칠레, 인도, 터키 등 세계 46개국이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했으며, 82개국이 법적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독일, 미국, 중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0개국은 향과 냄새를 금지했다. 반면 몽골은 현재까지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특별소비세 2026-2030년 단계적 인상

법안은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를 동일한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특별소비세를 2026-2030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몽골의 담배 한 갑 평균 가격은 3850투그릭으로 이 중 세금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담배 가격에 속하며 담배 소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민치메그 의원은 WHO 연구를 인용해 담배 가격을 10% 인상하면 소비가 최소 4%, 개발도상국에서는 5-7%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규제를 통해 청소년이 담배를 더 쉽게 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별소비세 증가 수익은 금연 사업뿐 아니라 학생 급식 영양 개선, 청소년 여가 활동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예방 조치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향과 냄새 금지, 진열 판매 제한, 거리와 광장에서 흡연 금지 등의 규제를 포함했다.

노민치메그 의원은 “담배 로비 자금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해 얻은 돈”이라며 “담배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연간 4300명, 즉 1-2개 솜 주민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의원들 찬반 토론 후 과반 지지

아리운자야(А.Ариунзаяа), 간항올그(М.Ганхүлэг), 멍흐사이한(Т.Мөнхсайхан), 간바타르(А.Ганбаатар) 등 다수 의원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뭉흐사이한 의원은 최근 여성 흡연자가 크게 증가하고 흡연자 연령이 3세 낮아졌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특별소비세 수익을 건강보험기금에 집중시키자고 제안했다. 간바타르 의원은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사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러 의원들은 학교 내 전자담배 사용이 통제를 벗어나 청소년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모·교사의 역할 강화, 광고 제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예방 정책 강화, 청소년 여가 환경 조성, 보건 교육과정에 금연 내용 포함, 담배 사업 대출 제한 등을 제안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나이달라(Б.Найдалаа)는 전자담배가 몽골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서 특별소비세 재원을 건강지원기금에 집중하도록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질의응답과 토론 후 담배 규제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상임위 참석 의원 과반수가 법안을 원칙적으로 논의하는 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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