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 제로화…연료 수급 안정 총력

by | 2026-08-06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8월 5일 정례 각의에서 ‘자동차 휘발유·경유 연료 특별소비세에 관한’ 안건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담딘냠(Дамдинням)이 보고한 데 따라 관련 세율을 제로화했다.

몽골은 2026년 8월 러시아 로스네프트(Роснефть), 네프트히미세르비스(Нефтьхимисервис), 가즈프롬 네프트(Газпром) 등과 중국, 한국으로부터 AI-92 휘발유 8만 6,460톤, AI-95 휘발유 1,280톤, 경유 17만 8,650톤, 항공유 7,000톤 등 총량의 주문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정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세계 시장에서 꺾이지 않아 8월 들어 톤당 국경 가격이 다시 올랐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공급원에서 사들이는 연료 가격이 톤당 1,200~2,000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시장의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제로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담딘냠 장관은 보고했다.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는 “연료는 모든 가정의 문제다. 러시아가 모든 종류의 연료에 수출 금지를 걸었지만 몽골은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세계 지정학적 정세가 몽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부담을 짊어질 것이다. 연료를 어떻게 비축하고 공급하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라. 정보를 가진 국민이 일과 삶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3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연료 비축용 저장탱크·창고 22기의 건설 진행 상황을 국민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석유제품 부족 방지를 위한 일부 조치에 관한’ 정부 결의를 통해서는 관련 장관들에게 다음을 지시했다.

  • 석유제품과 모든 종류의 연료를 신속하게 통관·수송·하역
  • 모든 종류의 연료 수입 관세율을 2027년 2월 1일까지 0%로 설정
  • 외국 유조화차(왜건-시스턴) 이용료와 수수료 경감
  • 법정 요건과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허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허가 발급
  •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목록에서 발생하는 장애 해소
  • 연료 공급의 안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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