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위조 번호판 차량 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및 벌금 부과 조치

by | 2025-09-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출처 : 울란바토르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경찰청이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몽골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는 차량 끝 번호에 따른 홀짝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교통 단속 부서는 인력을 통한 현장 단속은 물론,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해 위반 차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위조 번호판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지 시간으로 9월 4일부터 시작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 운전자는 25단위(25,000 투그릭), 법인 소유 차량은 250단위(250,000 투그릭)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개인은 50단위(50,000 투그릭), 법인은 500단위(500,000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며, 3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