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몽골뉴스 = 하이몽골리아뉴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목적 등으로 국내에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