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by | 2021-06-13 | 국제, 몽골뉴스

(몽골뉴스 = 하이몽골리아뉴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목적 등으로 국내에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에 해당하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만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대상국가로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 국이다.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 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