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백화점 화재로 인한 “가스 전문 검사기관 안전 수칙”

by | 2020-06-16 | 경제/산업,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6월 7일 몽골의 대표적인 건물인 울란바토르의 국영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중 이지만 식당에서의 가스관 폭발로 화재가 더 확산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드림가스 신상훈대표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관련 안전 수칙 및 법령을 번역해서 아래와 같이 알렸다.


가스 전문 검사기관 안전 수칙

여름철 실내외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요식업체나 가정집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사용 업소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수칙에 대해
알린다. 또한, 가스사용 시설의 실내 사용에 대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 지침을 안내한다.

1. 2층 이상으로 된 아파트나 공동 주택 등 주거용 목적의 건물에는 가스 설치 및 보관을 금지한다. (가스 및 건물 기준법 42-01-04조 9.49항).

2. 가스 용기가 5통 이상일 경우 가스 및 건물기준법 42-01-04조에 9.36, 9.37, 9.38항 (공공
및 아파트 건물에 가스를 설치 할 경우 용량은 600리터 이내로 하며, 용기를 건물 벽에
붙여서 설치 할 수 있다)에 따라 설치하고 용기 보관실을 관련안전수칙에 따라 만들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실외나 가스 전용 보관실에 설치 했을 경우 전용 기화기를
가스 및 건축기준법 42-01-04조 9.27항 (실외 설치한 기화기는 단열시설이 갖춘 공간에서
설치를 해야하고, 여러 개를 설치 할 경우 기화기 사이의 거리가 최소 1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스 보관실에는 전기 난로, 전기선이 나와 있는 히터의 설치를 금지한다. 여름철 건설
및 도로공사로 인해 가스를 사용 할 때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사
용하여야 한다. 아파트 베란다 및 자동차 트렁크, 자동차 실내 등 햇빛에 노출되는 곳에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 및 캔가스를 보관하면 안된다.

5.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 및 전직원은 가스시설 관련 안전교육을 일년에 최소 1번 받아
야 한다. 관련법 3.8.2항 가스시설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안전수칙 교육을 받고, 실습,
평가를 받아서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6. 요식업소는 가스 보관실에 가스 안전수칙 및 관련된 매뉴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붙여 놓아야 한다.

7. 사업주는 가스 보관실에 가스 호스, 경보기, 차단기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가스 사용 시
설에는 안전수칙에 맞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시설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가스 공급자에게 용기를 구매 할 때에는 용기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용기의 불량이
있을시에는 공급자에게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9. 모든 건물의 기본층(최하층) 및 지하층에는 가스 용기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한다.


드림가스 신상훈 대표는 “가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업체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래 법령을 잘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고 알렸다.

  • 가스 및 건축기준법 42-01-04, 가스 안전 수칙, 가스 관련 기구 및 시설 관리법, 충전 및 사용 매
    뉴얼, 자동차 위험물 운반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