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 벌써 10,320회

by | 2020-06-16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월 부터 5월 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320회라고 하니 인구 대비 높은 음주운전 적발을 나타낸다.

지난 13일에도 토요타 프리우스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바양골구 도로옆으로 추락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몽골은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처벌을 받는다. 한국보다는 수치가 높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 몽골은 면허정지가 없고, 0.2% 이상이 적발될 경우 바로 면허취소가 된다. 이후 재시험을 봐서 재취득 해야 하는데,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도 있다.

초범일 경우는 최저임금 2배의 벌금(2020년 최저임금 42만MNT)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있고, 재범일 경우 30일 구류와 3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있다.

몽골은 또한 한국과 달리 독일식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데, 한국의 0.2% 에 해당하는 수치가 2% 이다. 0.1%가 넘어도 한국에서는 만취 상태라고 하는데, 2% 수치를 보고 놀라는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