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못 고기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30만에서 300만 투그륵 벌금 부과

by | 2020-07-2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흑사병은 설치류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다. 몽골은 마못(=타르박)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몽골은 마못 고기를 판매 또는 구매한 회사에게 30만 투그륵 또는 3백만 투그륵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건의 위반이 감지되어 기소되었다.

몽골에서 마못 고기는 2017년부터 사냥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지만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로 종종 사냥되어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비 알타이 아이막의 에르데네 솜에서 16살 소년이 마못 고기를 먹고 흑사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 받았다고 몽골 보건부는 발표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흑사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마못(=타르박) 고기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